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수창 전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라맨은 아니다 그저 병일뿐?”…김수창 전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라맨은 아니다 그저 병일뿐?”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 혐의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20분 동안 노상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인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유예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제주지검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수사자료와 처리 사례, 치료의사 등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의는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과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것"이라며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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