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나 공공청사, 병원 등과 같이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에는 상세주소 없이 건물 전체에 하나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기록할 수 없어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별 건물 수가 많은 대학 등의 경우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출동 기관이 해당 건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내년부터 각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다른 건물군에도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민원실 또는 지적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지길현 지적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불편사항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