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이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이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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