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캐피탈사는 '대출승인은 됐는데 은행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법무사 등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라' 요구했고, A씨는 18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의 사례는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명목으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저금리 전환대출 권유에도 속아선 안 된다. 전환대출은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하면서도 정상 상환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누구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제공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콜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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