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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수가 환자당 월 최대 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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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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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환자 1인당 수가가 월 최대 3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수가를 적용, 참여 동네의원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 수가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수술·처치와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번 수가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적용된다. 원격 모니터링(e-모니터링) 관리만 할 때는 월 9900원이, e-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이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에 지급된다.

또 참여 병원에는 1인당 1만원의 환자 등록비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제공되며, 참여 환자에겐 혈압계·혈당계·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수가는 우선 국가의 시범사업 예산에서 지급되고 이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 적용 여부가 검토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동네의원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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