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26일 0시부터 경북지역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해 제주도내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이날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에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광주 포함), 전북,경남에 내려졌던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이에 따라 전남(광주 포함), 전북,경북(대구, 울산 포함)지역으로 포함됐다.
그 동안 발생지역(전남)과 완충차원에서 반입금지됐던 경남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생기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이번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이번 AI는 확산적이지는 않지만 산발적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철새 도래에 따라 육지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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