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지주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이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적금 계약 및 투자매매 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등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어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의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 간 겸직만 허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계열사 간 시너지 제고방안을 보다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는 겸직 승인신청 및 보고 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의 첨부서류가 반복될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지주그룹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범위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이를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경우 암호화 이후 제공·이용, 1개월 이내 이용 후 즉시 파기, 고객정보관리인의 적정성 심사·점검 의무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은 강화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권유하기 위한 고객정보 제공은 금지된다.
더불어 내년 5월 29일부터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열사끼리 공동영업점 운영 시 영업창구를 분리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되며 공동상담도 허용된다. 공동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는 절차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로 대출액의 100~130%를 보유해야 했다.
지분이 80% 미만인 경우 담보확보 의무를 2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업무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만 은행 등의 계열사로 위탁하는 방안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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