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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실종아동등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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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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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에 대비해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써,

 충남·세종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1,252명의 아동 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충남경찰은 민간외주업체 ㈜인포빌을 포함하여 현장경찰관들이 직접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574개소를 방문등록을 하는 등 총 94,935명의 사전등록을 하였다.

  이러한‘지문 등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초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열린 수산물 축제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7세 여자아이를 발견, 당황한 아이는 부모의 연락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활용, 프로파일링시스템(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하여 보호자를 확인하여 아이를 무사히 인계하였고,

  같은 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기저귀 차림의 4세 남아를 발견, 프로파일링시스템(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하여 아이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인계하였다.

 위 사례에서 두 아이가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보호자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해야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것이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의 현장방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인터넷‘안전 Dream(safe182.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해도 5분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아동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미아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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