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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메건리, 이중국적 이용해 미국 에이전시와 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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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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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메건리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대해 소속사가 반박했다.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7일 "메건리 측에서 주장한 전속계약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했다. 전속계약 당일인 2012년 7월 30일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라며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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