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위법행위 4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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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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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사항 미이행 등 공사현장 관리실태 부실

[사진=세륜 미실시로 비산먼지 발생]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달 29일~11월 5일 도민 생활환경 주변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 미설치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 미실시 9개소 ▲비산먼지 (변경) 미신고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다.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사진= 자동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우회함]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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