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5. 14:19경 112신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매노인 병원에서 치료 후 집에 가고자 하는데,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서대전지구대 김준성 경사는 출동 후 자신의 인적이나 가족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치매할머니 최○○(80세, 여)를 발견하고, 서대전지구대로 보호조치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특정조회와 지문확인을 통해 치매 할머니의 인적을 확인하였다.
김준성 경사는 특정조회와 지문확인에서 확인한 할머니의 주소 관할 경찰관서인 “충북음성경찰서 감곡파출소”에 연락하여, 가족 확인 및 신병인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조 요청 하였고, 관할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치매할머니는 어제 집을 나갔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서, 할머니가 없어서 밥을 굶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김준성 경사는 치매할머니가 집까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끝에,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음성경찰서 상황실과 충남청 고속도로 제2지구대 상황실에 할머니의 사정을 전하고 협조를 요청, 각 관할서의 협조로 무사히 집까지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준성 경사는 “음성에서 대전까지 약 두 시간이 걸리는데,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모셔다 드릴 수 없었다. 음성까지 안전히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각 관할서의 협조를 받게 되었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댁까지 가시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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