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 도입…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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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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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방문 신고와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하다.

사업자 정보(상호명·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더 잘 지키게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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