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녹산·미음산단 제품 운송차량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주간 시간대는 3.3m 이하, 야간 시간대(00:00~06:00)는 6m 이하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 중이다.
이에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은 이번 규제개혁토론회에서 최근 단조제품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부품의 적기 운송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간 시간대 운행제한차량 너비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부산시는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간 시간대 6m 이하 대형단조제품 운행허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행노선은 녹산공단에서 미음지구 간 6km 구간이다. 이번 시범운행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최대한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10:00~11:30, 14:00~15:30)에 한해 운행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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