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정채용 비리 심각…특정인 채용 위해 공고·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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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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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위해 채용 공고나 계획을 변경하는 등 부실한 인사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총 12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바코는 지난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지원서를 받아 인턴사원에 합격했다. 이후 A씨는 단 1명을 뽑는 6급 정규직사원 채용 시 인턴사원 경력이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를 면제받아 면접시험만으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경쟁률은 816대1이었다.

이 공사에서는 같은 해 10월 5급 정규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인원의 70배수를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이를 90배수로 늘렸고, 필기시험에서도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를 불합격 처리하려던 계획을 50%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도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채용 공고 및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국장급 직원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바코는 퇴직자 모임에 2007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관광비용과 경조사비로 쓰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직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바코는 또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사에서 임대수입보다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 부대비용이 훨씬 많은 지사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바코가 부동산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지사 사옥 운용수익에서 5억86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하고, 코바코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유 실익이 적은 지사 사옥을 매각하는 등 합리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국관광공사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다.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파견자에게도 9800여만원의 대내외회의비를 지급하는 한편, 퇴직한 상임이사의 잔여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고문제도를 운영해 2억여원의 위촉료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

아울러 관광공사가 경기 가평군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평와인밸리 사업의 경우, 이번 감사 기간 사업타당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도 공사는 가평군과의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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