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따라 오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 국장은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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