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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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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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근 거짓경력 및 부정행위 등 로스쿨 입학생들의 부정행위와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입학전형 또는 적성시험에서 거짓 자료의 제출 등 부정행위한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시자격 정지기간이 끝난 후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유기홍·이개호·이찬열·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로스쿨 학생들은 예비 법조인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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