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2월부터는 응시자격을 고시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에서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홈페이지(http://www.sje.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다른 검정고시 명칭과 혼란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응시자격을 완화해 같은 연령대와 함께 상급 학교 정규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시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되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tkeowp@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교원지원과(☎044-320-117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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