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간 세 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인사청문 기간은 보다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토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밖에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또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과 더불어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해 공직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청문위원들도 제도 개선에 일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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