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영국의 뇌물방지법 “우리 기업 뇌물방지 대응제체 다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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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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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보다 광범위하고 엄격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영국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이 선진경제권 부패 관련 입법 중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기존 뇌물방지절차의 지속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영국 뇌물방지법의 실체와 기업윤리 차원의 시사점’을 주제로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2010년 제정된 영국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프란시스 우드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은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뇌물이 경영비용을 약 10% 증가시키는 만큼, 영국 뇌물방지법에는 부패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처음에는 뇌물을 제공한 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기업에게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예방실패죄를 묻는다는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었다. 입법취지가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규 김앤장 변호사는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US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해 처벌 받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한 영국에서도 뇌물방지법이 예상치 못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 일부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평상시 뇌물위험 진단, 내·외부 교육 등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기업들만이 기업의 예방실패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며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대개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이미 수립된 절차가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6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만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포스코건설 상임감사)은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각사가 갖추고 있는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예방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지멘스, 두산, 신세계, CJ, 대우조선해양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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