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시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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