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필리핀 여성을 직접 선택하거나, A씨가 직접 고용한 출장 여성 마사지사가 회원들의 숙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만나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인 ‘전립선 마사지’를 받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필리핀 ‘워킹스트리트’ 지역에 밀집한 유흥업소로 회원들을 안내, 여종업원 1인당 약 6~7만원(필리핀 화폐 2,500~3,000페소)을 받고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인도産 ‘감마그라’(비아그라 복제약)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는 한편,보다 많은 카페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ID를 생성하여 카페 운영진이 많은 것처럼 과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100여건을 불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은 지난 2월 한국인 관광객이 괴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데 이어, 4월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교민이 피살되는 등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빈발하는 위험 지역이고
필리핀 현지 성매매 여성들은 ‘에이즈(AIDS)’ 등 성병 감염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추가로 특정된 성매수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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