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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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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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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비용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신고 지원

26일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관세사들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관세사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사회가 수출신고절차 간소화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를 개설했다. 특히 관세사회는 B2C(기업과 개인간 거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대행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는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내 지부사무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 개소식을 통해 저렴한 비용의 간이수출신고 서비스 제공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등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근 관세청은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57개항목 →37개)하는 등 ‘간이수출신고제’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사 업계는 전자상거래물품 관세사 통관지원센터를 개설, 우리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에 대한 통관대행수수료도 낮췄다.

재능기부 차원의 인천공항지역 관세사들로 구성된 해당 센터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입통관절차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통신료(전송료) 등 최소 사무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들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도울 것”이라며 “B2C 전자상거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통관지원센터(032-742-8444)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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