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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사진=MBC]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김주하 기자의 시어머니 이 모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기자는 주택 임대수익 2억74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기자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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