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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에게 "건물임대료 2억원, 시어머니에게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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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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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사진=MBC]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김주하 MBC 기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받은 임대료 2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김주하 기자의 시어머니 이 모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기자는 주택 임대수익 2억74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기자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기자는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 모씨이며 명의만 시어머니 이 씨일 뿐이라며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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