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위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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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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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보름동안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는 김장 양념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장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이 그 대상이다.

구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춧가루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시료는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작업을 의뢰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 관리원은 근적외선 분광분석법(NIRS)과 전자코 등 과학적 분석법을 활용해 혼합비율을 속이는 지능화된 위반 수법도 가려낼 예정이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전통시장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준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표시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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