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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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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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평택시사신문 박성복 제공]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우리 역사와 함께해 온 '농악'이 한국의 17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농악에 대해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농악은 앞서 지난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권고' 의견을 얻어 등재가 확실시됐다.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한국 포함 24개국)는 농악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다수의 행사장에서 공연됨으로써 공연자와 참가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등재는 농악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시성을 높이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문화재청이 27일 밝혔다.

 이날 이번 등재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6개 농악 중 5대 농악(진주삼천포농악, 평택농악, 이리농악, 강릉농악, 임실필봉농악)으로 구성된 공연단이 파견되어 등재 직후 공연을 선보였으며, 800여명의 회의 참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농악을 포함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처용무·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줄타기·택견·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등 17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는 ‘북한의 아리랑’도 북한 최초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등재된 ‘북한의 아리랑’은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7차 정부간위원회(‘12.12월/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의 아리랑’을 등재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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