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무현 전 대통령 일베 이미지 사용 프로그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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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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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 및 유포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지상파TV 연예정보·교양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가 가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섹션 TV 연예통신'과 SBS-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방심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SBS-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으나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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