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뒤인 9일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아니었어?", "이효리가 직접 키운거면 유기농 콩 아니야?", "이효리가 키운 콩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