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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