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는 28일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 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면서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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