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리 오름' 출입제한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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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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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08년 12월 자연휴식년제 실시 후 5차례 연장 실시

▲도너리 오름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도너리 오름’ 자연휴식년제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1년동안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던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오름에 대해 다음해까지 1년 더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를 연장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생 및 훼손이 심각한 오름에 대해서는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자연휴식년제 지역에는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며,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등 행위가 제한되고 전면 출입이 통제된다. 오름에 무단 출입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너리오름의 지질 특성상 송이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반이 약해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앞으로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 실시와 보전·관리대책 마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너리오름은 지난 2008년 12월에 시범적으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한 후 현재까지 5차례 연장 실시하고 있다. 아직 개방하기에는 식생복원과 활착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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