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이 28일 이데일리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고소장에서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시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형철 이데일리 대표가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 행사가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으며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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