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금보험제도' 내년 1월 도입...금융리스크 안전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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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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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사진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21년만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다.

28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은 베이징에서 '전국예금보험제도 화상회의'를 열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예금보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부도 등으로 자산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한도액은 1개 계좌당 최대 50만위안(9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지난 1993년 도입안이 제기된 이후 2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단계에 이른 예금보험제도는 올해 들어 '2014년 금융체제개혁'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적극 논의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9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은행감독자회의'에 참석해 "중국 금융의 개혁과 개방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지만, 앞으로 더욱 큰 결심과 역량을 발휘해 금융개혁의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해외자본의 중국시장진입 규제완화, △자본 및 화폐시장의 대외개방, △예금보험제도 제정을 통한 예금자의 이익 보호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2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제30차 회의'에 참석해 "중국이 적당한 시기에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또한 지난달 30일 금융계포럼에 참석해 "예금보험제도 도입 작업이 이미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후샤오롄(胡曉煉) 인민은행 부총재도 이날 한 포럼에서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2개월간 4차례 이상 예금보험제도를 공개논의했다"면서 "인민은행은 예금보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해 예금보험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고위 관계자들이 연이어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적극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최근 관련 부서들이 회의를 열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를 해온 만큼, 제도의 틀도 이미 잡힌 상태여서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예금보험제도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뱅크런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현재 111개 국가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예금자 권익 보호, 금리 및 환율 시장화 실현, 금융리스크 축소, 은행 신용도 제고, 안정적 금융질서 구축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안전장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장밍(張明) 중국과학원 사회과학부문 수석 경제학자는 "예금보험제도 도입은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용인한다는 의미"라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 큰 위험성을 경제에 포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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