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 "3년 이하 징역"..제도 몰랐다면 '다행'?[사진=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블로그 캡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판매하는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고 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는 사과 글을 올렸다.
앞서 이효리의 소속사 측도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 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모르고 한 일이면 다행이네요","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많이 판 것도 아니고 별걸 다 신고하네","이효리 유기농 콩 위반,네티즌들의 눈은 무섭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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