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이상희의 아들 피살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27일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이상희 아들 피살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된 나라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국내법은 정당방위 판단이 다르다. 기소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LA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 아들 이모(당시 19세)군은 체육시간에 10학년 동급생 A군과 싸우다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군은 이틀 후 사망했고,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A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상희 아들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과잉방위'로 판단할 공산이 높다. 정당방위는 본인 위험을 막는 것에 한정되는데, 한쪽 폭행이 끝난 다음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군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4년 만에 부검을 시행했고, 미국에서 받은 부검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민·형사소송을 벌였던 이상희 부부는 A군이 한국에 들어와 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한국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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