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양승조의원,“기초연금 줬다 뺐지 못하게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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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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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수당도 생계급여 삭감에서 제외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은 11월 27일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40여만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기 때문에 소득증가 혜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양승조의원은 생활의 정도가 곤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생활의 정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생계급여에서 삭감하지 않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다.

한편 양승조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와 참전자, 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늘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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