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무단출입시 과태료 10만원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속리산 탐방로 2곳 폐쇄, 통제구역 드나들다 적발시엔…과태료 10만원

겨울철 사고 예방을 위해 속리산 탐방로 2곳이 폐쇄된다.

지난 27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9.8km 길이의 탐방로 2곳을 추가로 통제키로 했다. 

이번에 통제되는 탐방로 2곳은 암벽 구간이 많은 용화지구·상학동·묘봉·북가치까지 5.3km 구간과 미타사·북가치·민판동 4.5km 구간이다.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통제 구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