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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법인, 집에서 설립 가능…창업소요일 14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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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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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유형의 법인설립이 집에서 가능해진다.

30일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회사 등 모든 종류의 법인설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만 지원해왔다.

이로써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각 기관별로 제출해야 했던 8종의 서류도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중기청, 행정자치부, 대법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져 창업소요일이 기존의 평균 14일에서 4일로 대거 단축된다.

실제 중기청은 법인설립 기본정보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은 각각 법인등록면허세 납부와 법인설립등기신청 절차를 연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사회보험 신고절차를 연계한다.

중기청 창업지원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번 지원으로 신속한 법인설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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