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모범규준안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부과 등으로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모범규준안 내용 중 다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모범규준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다수가 계류되어 심사 중이다. 모범규준은 해당 법률이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해 법령의 세부 이행을 위한 기술적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 모범규준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CEO 및 임원후보 추천은 주주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하다. 하지만 모범규준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사전에 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엄격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은 유연한 시장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절차적 객관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운영은 변화무쌍한 금융업의 전략적 탄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 사업추진에도 장해요소가 될 수 있다. 주주가 자율성을 갖고 선임해야 할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안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유능한 경영자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이유로 모범규준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일 전경련 팀장은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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