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서울시내 차도·보도공사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통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30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 겨울철 굴착공사는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공사금지

도로굴착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도로굴착공사를 3개월간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차도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공사도 금지한다.

겨울철에 도로굴착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게 되면 낮은 기온으로 동결돼 부실시공이 발생되기 쉬우며, 땅이 얼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선 최근 3년간 평균 9790건의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상수도 공사가 3123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 굴착공사 중 36%를 차지하는데 이는 낡은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동파로 인한 보수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는 10월 기준 차도와 보도 총 1만30건의 굴착공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현재 시행중인 보도공사장 8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특히 입주 등 건축공사의 공기일정 등의 이유로 겨울철 공사계획이 잡혀있던 보도공사장 5곳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내년 2월 겨울철 굴착통제기간 이후 공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2단계(봉은사로)개통예정 구간은 부득이하게 보도공사를 시행 할 계획이어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주요 보도공사 현장을 점검해 겨울철 도로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는지 내년 2월 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공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시행됐던 보도공사는 시민통행 불편뿐만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도굴착공사는 줄여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보도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