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업무 위탁 전기검침원도 근로자로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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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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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법원이 전기 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전산업개발은 김씨 등과 검침원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면서 김씨 등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등이 한전산업개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성이 4대 보험 미가입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처우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2심은 원고들 중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다. 당시 주부 검침원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주부 검침원을 포함한 한전산업개발 위탁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김씨 등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씨 등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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