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뽑았다…먹는 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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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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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내 탄산가스 주입 가능한 탄산혼합기 설치 허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환경부가 먹는 샘물 공장의 탄산수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먹는 샘물 공장 내 탄산수 생산 허용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발굴한 ‘손톱 및 가시뽑기’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 샘물 공장에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는 탄산혼합기 등 설치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탄산수는 탄산가스를 함유한 천연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으로 압력을 1kg/cm² 이상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탄산가스 외 착향, 착색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기 위한 설비는 먹는 샘물 안전성,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설치할 수 없다.

먹는 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탄산수가 일반 먹는 샘물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생산 품목을 변환할 때 관련 설비와 배관의 세척을 실시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먹는 샘물 공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탄산수 생산에 쓸 경우 먹는 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제조업자가 탄산수 생산을 위해 추가로 지하수(샘물)를 취수할 경우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취수량에 비례해 부과되며 먹는 샘물 제조 시와 동일하게 t당 2220원이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며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를 포함한 먹는 샘물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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