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앞서 여야는 휴일임에도 이틀에 걸쳐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일명 선진화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정부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앞서 여야는 휴일임에도 이틀에 걸쳐 전날까지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일명 선진화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정부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에 허용된 법적심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2일까지 이틀간 물밑 협상을 벌여 정부안에서 증감액 규모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외심사를 계속한 끝에 여야가 최종 합의를 도출해 마련한 수정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먼저 부의되고, 의결되면 기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만약 이날 여야합의로 도출된 예산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