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무보험 운행차량 1,23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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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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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사처벌 대상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1,238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이 매달 200건 이상 통보되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민들에게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검찰송치 536대(운행횟수 3,659건), 이첩 626대(4,721건), 범칙금 수납 76대(130건) 등 총 1,238대의 무보험 차량을 처리했다.

무보험 차량을 1회 운행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를 독려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했고, 11월 말 기준으로 7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2,67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01-49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구제하고, 가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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