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물티슈가 내년 7월부터는 화장품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품목으로 들어간다.하지만 일회용 기저귀 등은 관리부처 조정에 실패해 공산품에 그대로 남았다.
지난 3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세정제와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내년 4월부터 환경부가 관리키로 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생활화학용품의 공산품 관리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주요 생활화학용품의 소관부처 조정 협의가 진행됐다.
물티슈는 이번에 식약처 소관 품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장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에 소듐벤조에이트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 기준 없이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아기 엉덩이 등에 직접 접촉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소관 부처 변경에 실패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산품의 영역에 남았다.
물티슈 안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티슈 안전, 늦었지만 다행이네요","물티슈 안전, 일회용 기저귀는 아쉽네요","물티슈 안전, 오늘도 썼는데 안전하게 관리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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