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1일부터 기존 조사자료 수집 간소화 방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보증기금은 그동안 필수서류로 운영해왔던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전문경영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업 신용도 파악을 위해 배우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왔으나 이를 폐지한 것이다.
또 부가세자료 및 재무제표 등 기업 세무회계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수집토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단순 기한연장의 경우 세무회계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배우자나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폐지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제출 서류 제로(Zero)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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