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관할지역 내 도·소매점을 팀별 주당 1회 단속한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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