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5곳 중 1곳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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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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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공정 행위 600여건도 적발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 등록된 전체 건설업체의 5곳 중 1곳이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건설업 등록조건 및 불법·불공정행위 등을 관리·감독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현재 국내 등록된 건설업체 수는 총 5만6241곳이다. 전에 22% 가량의 업체가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624개(13.0%)로 가장 많고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등 순이다.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한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10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596건을 적발했다. 분류별로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5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종간 하도급 9건, 일괄 하도급 8건, 재하도급 4건 등이다.

이번에 처음 운영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올 9월 도입됐다. 건설업체의 재무·기술인·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 분석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과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적발한다.

국토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을 절감해 지자체와 건설업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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