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내 낙하 등 안전사고 방지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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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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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창고 기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창고업의 안전사고는 사다리·화물차 등에서 떨어짐(18.9%)이나 운반설비에 부딪힘(18.9%), 바닥의 물기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넘어짐(10.6%), 끼임(10.2%)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매뉴얼은 화재, 물류작업과 주요 설비․장비 작업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자용과 현장근무자용으로 구분해 작성했다. 기존에 배포된 책자 형태의 매뉴얼이 아닌 작은 사이즈로 제작해 휴대가 간편하도록 했다.

근무자용은 입고·운반·보관·출고 등 물류창고 내 주요 작업의 업무 특성에 따른 유의사항과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설비·장비 이용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구성됐다. 개별 물류창고에 맞게 신고 전화번호 등도 기입했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물류창고 내 주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했다”며 “관리자와 현장 근무자가 휴대하며 스스로 작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뉴얼은 오는 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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