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발각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0시쯤에 B(3)군이 거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턱을 심하게 다쳐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시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상당한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고작 3번 정도만 꿰매서 상처가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에 음주 수술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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