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 음주수술 대학병원 전공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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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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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술에 취한 채 3살배기 어린이를 수술한 전공의가 파면됐다.

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3살 남아의 턱에 난 상처를 수술한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이모(32) 씨가 이날 파면 조치됐다.

해당 병원 측은 이날 오전 9씨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보직해임했다.

지난달 28일 밤 3살배기 A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군은 뼈가 보일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씨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 부위를 꿰맸다. 

이를 본 A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A군의 상처 부위를 재차 봉합했다. 

A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이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 농도까지는 측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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